폰보조금 '페이백 떴다방' 주의보..최신폰 미끼로 유혹

맹하경 기자 2016. 1.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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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가입자 모은뒤 '먹튀'..불법계약 페이백 피해는 구제도 불가능
서울 용산구의 한 복합쇼핑몰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민들이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휴대폰 유통점 밀집지역에 입점한 뒤 불법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는 잠적해버리는 일명 '페이백 떴다방' 사건이 발생해 유통업계가 어수선하다. 정부가 불법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페이백 사기가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 예방이 쉽지 않은데다, 불법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구제받을 방법도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지난해 10월28일 입점한 S업체가 11월부터 페이백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용자를 대거 모집한 뒤, 이달초 잠적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페이백은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후 수십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조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는 행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페이백 약속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고 증거도 남기지 않는다. 사기 피해가 속출하기 십상이다.

신도림의 S업체는 지난해 11~12월 'V10', '아이폰6s', '갤럭시노트5' 등 최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판매해오다 올 1월초 갑자기 테크노마트에서 자취를 감췄다. 당시 유통업계에서는 '페이백 떴다방'을 의심하기도 했으나, 해당업체 점주가 지난 6일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7일부터 연락이 완전 두절됐다.

이후 해당업체로부터 페이백을 약속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결국 페이백 사기로 판명났다. 현재 피해자들은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모여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S업체에 단말기를 제공한 대리점 역시 단말 대금을 받지 못해 전체 피해금액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백은 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정부차원의 구제가 불가능함에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꾀임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인천, 서울 서대문구 등지에서 크고 작은 페이백 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도 감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기습적으로 이용자를 모은 뒤 사라지는 수법 때문에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이용자를 모으고 페이백을 약속한 뒤 잠적해버리는 경우는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데다 페이백 자체가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계약에 해당한다"며 "약속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구제를 요청하더라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해당업체 점주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건도 온라인 커뮤니티로 일단 소비자들을 모은 뒤 음성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항상 사기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같은 불법계약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신도림 S업체로부터 페이백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 News1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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