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살인자' 초미세먼지 기준 2030년까지 1.4배 강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확정
전기차 5000대→2020년 20만대...친환경차 18만→108만대
환경오염시설 매체별 분산 허가 통합환경관리제 도입으로 단일화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현재보다 1.4배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자동차와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6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것이다.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위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지난해 연간 ㎥당 25㎍에서 2030년 ㎥당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가 인체 혈관으로 침투하면 뇌졸중 및 각종 심장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WHO의 권고기준은 연평균 ㎥당 10㎍이다.
현재 5000대 수준인 전기차는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하기로 했다. 친환경차는 현재 18만대에서 108만대로 늘린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단일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를 도입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과 같은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도 2013년 65.9%에서 2017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임대주택을 연평균 11만호(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를 공급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지원한다.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을 독려해 2015년 780곳에서 2020년 12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를 토대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아토피 환자 수도 2014년 42만명에서 6년 뒤 35만명으로 줄인다.
2013년 기준으로 83.2% 수준인 자원 재활용률을 2020년까지 90%로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확대한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2014년 0.13%에서 2020년 0.2%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관리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처별 소관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가되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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