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블랙박스에 '촬영중' 표시 의무화 검토

2016. 1. 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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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누비는 수백만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모르는 사이 우리의 모습이 촬영·저장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드론으로 촬영한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제재할 수 있지만 영상 수집과정에는 어떤 통제도 없다"면서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의 영상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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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이동형 영상저장장치' 개인정보보호대책 연구
차량용 블랙박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자부, 올해 '이동형 영상저장장치' 개인정보보호대책 연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거리를 누비는 수백만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모르는 사이 우리의 모습이 촬영·저장된다. 찍힌 줄도 몰랐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기도 한다.

행정자치부는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저장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정책연구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드론으로 촬영한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제재할 수 있지만 영상 수집과정에는 어떤 통제도 없다"면서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의 영상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에는 블랙박스와 드론뿐만 아니라 각종 '웨어러블 카메라'까지 포함된다.

현재 공공장소에 CCTV 등 고정형 영상저장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영상을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표지판 등으로 공지하게 돼 있다. 영상을 촬영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에는 이런 통제가 전혀 없다.

찍히는 개인에게 일일이 공지를 하기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대안으로는 점멸등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촬영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일정 정도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구체적인 규제방안 등을 올해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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