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m 떨어져 있어도 교지로 인정..대학 운동장 넓어지나

권형진 기자 2016. 1.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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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학생 야외활동 공간 마련" 기대
서울 소재 한 대학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짝피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 소재 A대학은 운동장 한쪽에 기숙사 건물을 짓고 있다. 서울 시내 B대학은 학생들의 농구장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C대학 역시 농구장을 없애고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이들 대학이 운동장 등을 없애고 그 자리에 강의동이나 연구동 같은 건물을 짓는 이유는 하나다. 서울 시내에 있어 학교 바로 옆에 건물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땅값이 비싼 것도 한 원인이다.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학교와 바로 접해 있어야 학교부지(교지)로 인정받는다. 도로나 하천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된 경우에만 떨어져 있어도 학교부지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도 대학이 학생정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전국 362개 사립대 가운데 84개 대학(4년제 47개, 전문대 37개)이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지확보률 100%에 미달한다.

올해부터는 학교 경계에서 2km 이내면 학교부지로 인정받게 돼 대학들의 교지 확보에 약간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된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높은 대지 구입비와 도시 밀집지역으로 인한 교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적극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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