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직원에 우리사주 우선 배정 가능해진다

세종=이동우 기자 2016. 1.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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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시행..우리사주조합기금, 우리사주 취득 자금으로 활용도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오는 21일부터 시행…우리사주조합기금, 우리사주 취득 자금으로 활용도]

2016년 새해 첫 출근일인 4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출근길 직장인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으로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된 자금을 추후 우리사주 취득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고용부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인센티브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우리사주 취득의 80% 가량은 조합원인데 반해, 이 가운데 60% 가량은 금융기관 등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금융회사 등이 시행령으로 정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이 그 대상이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인가 받은 자로부터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 상생,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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