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생계비 미지급에 소송..法 "법무부 재량" 각하 판결

강진아 2016. 1. 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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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난민 신청자가 정부의 난민생계비 미지급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생계비 지급기간과 금액은 정부의 재량이라며 각하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중국국적의 난민신청자 천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생계비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천씨는 같은해 4월 난민생계비 지급을 신청해 두차례에 걸쳐 각 40만9000원을 받았다.

천씨는 그해 6월 홍콩에 출국한 뒤 한 달 후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천씨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고,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6월부로 생계비 지급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천씨는 "생계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 판사는 난민생계비 지원 기간과 금액은 법무부 재량에 따르며, 천씨의 경우 단순히 기대하던 일시에 생계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법에서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고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난민생계비 지원 기간 및 금액은 법무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생계비 지원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고 판시했다.

6개월로 제한되는 이유로는 국가의 예산 사정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다른 복지정책과의 형평성,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취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하 판사는 이어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 난민신청자에게 6개월 동안 지급이 보장된다거나 이 기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천씨가 계속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사유를 들어 다시 생계비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은 법규상 인정되는 권리로, 이를 거부하는 법무부 결정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 조치를 넘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법무부가 사실을 오인해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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