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빵빵' 경적 울린 운전자 이마에 가스총 겨눈 男
■ 임방글, 변호사
[앵커]
골프채에 삼단봉까지. 운전하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가스총을 상대 운전자의 이마에 겨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물론 진짜 총은 아니었습니다만 얼마나 놀랐을까요. 먼저 김경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평일 저녁,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꽉 찼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례를 기다리던 앞차에서 한 남성이 무언가를 찾아서 들고나오더니 뒷차로 다가옵니다.
앞차의 운전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4살 이 모 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총기 모양의 가스 분사기를 뒤차 운전자의 머리에 겨눈 겁니다.
[피해자 : 지금이야 가스총인지 알았지만, 그때 당시엔 진짜 위협을 받았거든요. 총을 제 머리에 이렇게 겨누더라고요. 정중앙에다가.]
진짜 총은 아니었지만 크게 놀란 피해자는 즉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가지고 있던 가스총이 총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동철 / 수원 중부경찰서 형사2팀장 : 정확히 이 분사기가 호신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저희가 명일 날이 밝는 대로 총기협회에 공문 보내서 확인해봐야….]
또, 이 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앵커]
정말 다짜고짜 이마 정중앙에 총을 들이댔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운전하다가 빵빵 경적도 못 하겠어요, 누가 갑자기 총을 들고 나올지도 모르니까.
[인터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저녁이에요, 깜깜한 지하 주차장인데 거기에 뒤에서 경적을 울렸어요, 피해자가. 그랬더니 앞에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가스총을 들고 와서 머리 이마의 중앙에 겨눴는데요.
저렇게 어둡고 폐쇄된 저런 공간에서 앞에 있는 차에 있는 사람이 권총 모양이지 않습니까? 총 모양으로 나에게 겨눈다고 한다면 글쎄요, 아마 일반 시민들,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자기가 위협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굉장히 겁을 먹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신체적인 피해가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가해 운전자,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인터뷰]
우선 지금 가스총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을 받는 분사기로 밝혀질 경우에 과연 이게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인가부터 밝혀내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호신용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쨌든 이마의 정중앙에 겨누었다면 협박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협박으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도 운전하면 갑자기 확 돌변하고 우리가 주차장 말고 일반 공간에서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라고 하고 이러고 가는데 왜 차는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라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누르면 경적이거든요, 빵빵. 이게 서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 지금 이 경우에는 가스총이 나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보복운전이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보복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보복운전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앞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다가오니까 그대로 밀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복 운전에 대해서 점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난폭운전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급제동이라든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이런 거를 연달아서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이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도 정지되거나 아니면 운전면허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저분들은 몸을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건 그냥 폭행이에요. 운전하다가 내리는 것은 폭행이 되는데 차안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직접 폭행을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갑자기 차를 확 끼어든다든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는 지위고하 또는 나이를 불문하고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로 위협을 하다가 정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는 건 당연히 처벌되지만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고 위협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하는 그런 도로교통법 조항이 신설됐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삼단봉 나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운전하다가 나와서 시비 붙는 사람들은 말로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차안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든가 또는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 바로 사고, 생명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위험한 운전을 한 것 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라는 거고요. 계속 보복 운전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는 게 수사당국의 방침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사실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잠시 화를 멈추는 게 나의 안전,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멈추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화를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도 CCTV가 있습니다만 CCTV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화를 냈다가 폐가망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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