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가 조작 혐의'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에 징역 10월

정재민 기자 2016. 1.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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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유명 의류회사인 코데즈컴바인의 전 대표이사 박상돈(59)씨가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코데즈컴바인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합병하려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표이사를 도왔던 코데즈컴바인 전 차장 김모(47)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6년 코데즈컴바인의 전신인 리더스PJ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우회 상장 등의 방법을 통해 김씨에게 10억원을 입금한 증권카드를 건네면서 주식 시세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시세를 조작해 리더스PJ는 지난 2008년 6월 디앤에코와 합병해 상장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5년 초 코데즈컴바인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표이사는 시세 조작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다.

김 판사는 "주식 시세를 조작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미지급 임금은 추후에 지급됐지만 체불 규모가 커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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