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1등 청년 기업'
<앵커 멘트>
창업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정부로부터 <우수한 청년 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은 신생기업이, 최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사업을 그만둬야 할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부작용 피해를 막겠다고 만든 법이, 청년 창업의 의지까지 꺾은 건데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고차를 내놓으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딜러에게 연결해주는 모바일 앱을 내놨습니다.
<녹취> 정욱진(중고차 경매 앱 '바이카' 대표) : "차량의 사진 4장만 등록하면, 전국의 딜러들과 수출 딜러들이 실시간 경쟁을 통해 입찰합니다."
창업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누적 판매액이 4백억 원을 넘겼고, 정부와 은행 등도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온라인 업체도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면서 불법 업체가 된 겁니다.
<인터뷰> 정욱진(중고차 경매 앱 업체 대표) :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중단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을 보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과연 도전을 할까…."
허위 매물 피해를 막겠다는 게 법 취지지만, 일반인이 아닌 딜러와 거래하는 업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미 폐업을 결정한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광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 : "이것만 하지말고 나머지는 해도 된다는 식으로, 혁신도 일어날 수 있게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섣부른 규제로 인한 피해는 이미 업체가 떠안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김영은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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