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성추행" 고소..곤혹스러운 치료사

손형안 기자 2016. 1. 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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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들의 통증을 덜어주고 재활치료를 도와주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자체가 환자의 몸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 추행을 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법원까지 가도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과연 대안은 없는지?

손형안 기자가 생생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내 한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실입니다.

초음파 기계 등을 이용한 치료나 치료사가 직접 환자의 몸을 만져가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도수 치료가 이뤄집니다.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다 보니 물리치료사 들이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자주 생겨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종합복지관에서 일하던 물리치료사는 장애 여성의 물리치료를 하다가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모 씨/물리치료사 : 진짜 내가 잡혀 들어가는 건가. 울화도 치밀어 오르고 화도 많이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이 그대로 끝나면서 성범죄자 딱지는 벗게 됐지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소)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냥 형 살더라도 너무 힘들다.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치료냐, 추행이냐를 둘러싼 시비는 대개 법원에 가서 판명받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처음부터 민감한 부위는 피해 가며 소극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물리치료사 들은 하소연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CCTV가 없는 닫힌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철원/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 개방된 공간을 통해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물리치료사 협회는 치료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하성원)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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