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 옛말,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려면?

염규현 2016. 1.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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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13월의 보너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작년에는 세금폭탄을 맞은 분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럼 뭘 꼼꼼히 챙겨야 할지 염규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리포트 ▶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홈페이지가 직장인들에게 열립니다.

빠진 자료는 없는지, 작년 한 해 낸 세금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작년에는 근로자 1천600만 명 중 16%인 266만 명이 평균 79만 원씩 세금을 토해냈습니다.

체크카드나 연금 가입 등으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건 작년 말로 끝났고, 이제는 내야 할 서류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작년까지는 부모님의 근로 소득이 연간 33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했지만 올해는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은 형제 중 한 명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경점에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본인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이나 체육복,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종교단체 기부금도 별도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또, 지난해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서 새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끊은 사람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전화번호를 바꿔놔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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