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졸업 앞둔 동양, 2대주주 유진기업에 피소..왜?

장은지 기자 2016. 1. 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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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동양의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등을 놓고 2대주주인 유진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진기업은 지난 5일 ㈜동양이 법으로 정한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진기업은 11일 "주주로서 동양의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등의 절차가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 하에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지난달 회사 정관을 변경해 이사 선임과 자산 양도 등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의 문턱을 높였다. 이로써 인수 후보자들이 동양 경영권을 장악할 지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동양은 이사회 정원을 16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3년 임기인 사내이사 7명과 사외이사 3명 등을 선임했다. 법정관리 중에 있는 기업은 임기가 1년이 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3년 임기인 이사를 선임안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했다.

2000억원에 가까운 본사 사옥을 처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을 신설한 것도 유진기업의 심기를 건드렸다. 동양은 장부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회사 순자산액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양도·처분 등이 행해질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을 신설했다. 동양이 기업회생절차 종결에 앞서 2000억원 대의 본사 사옥 매입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단행하면 새 주인이 활용할 현금이 줄어들게 된다.

동양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대금 5000억원을 보유하게 된 영향이 크다. 유진기업 등 유력 인수후보자들은 5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활용해 사업을 전개할 요량이었지만, 정관변경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돼 난감해졌다.

한편, 이날 파인트리자산운용은 지난달 21일과 22일, 28일 3회에 걸쳐 의결권 있는 동양 주식 362만7022주를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파인트리는 동양 지분을 총 9.15%까지 늘리며 2대주주에서 1대주주로 올라섰다. 1대주주였던 유진기업(8.86%)은 최대주주에서 2대주주로 내려왔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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