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요구시 직권상정' 발의..가로막는 선진화법
현재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주요 법안들이 여야 이견 속에 처리가 미뤄지며 폐기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 아래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 쟁점법안을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 등 기존 3가지 외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에 요구에 의한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트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도 현행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처리 당시 의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위헌성을 주장했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직권상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법 개정안 역시 쟁점 법안과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floyd@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