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0년간 공들여 키운 '멜론'..지분 처분한 속사정은?

박희진 기자 2016. 1.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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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인수해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결국 15% 잔여지분까지 처분 SK플래닛, 공정거래법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로엔 지분처분 "아쉽다"
'멜론' 홈페이지 © News1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국내 1위 음원사이트 '멜론'을 운영중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의 2대주주 SK플래닛이 로엔의 지분 전량을 카카오에 매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는 11일 음악 콘텐츠 사업자 로엔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최대주주 스타인베스트홀딩의 보유지분 61.4%(1552만8590주)와 2대주주 SK플래닛의 보유지분 15%(379만3756주)를 몽땅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스타인베스트홀딩은 어피니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사모펀드는 지분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게 주목적인 만큼, 어피니티의 멜론 매각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2대주주인 SK플래닛도 지분 매각에 동참한 이유는 뭘까. 특히 SK플래닛의 모회사 SK텔레콤은 '플래폼' 중심 회사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음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멜론을 매각한 것이어서 속내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엔은 1978년 설립된 '서울음반'이 전신이다. SK텔레콤은 2005년 로엔의 지분 60%를 매입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그러다 SK텔레콤이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SK플래닛을 2011년 10월에 분사하면서 로엔도 SK플래닛 자회사로 자연스럽게 이관됐다.

그러나 이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에 걸렸다. SK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자회사 로엔의 지분을 팔거나 지분을 100%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시 SK플래닛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은 '매각'을 선택하고, 2013년 로엔의 지분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 넘겼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똑같은 이유로 엔터테인먼트 IHQ로 매각하려고 했지만 계약이 무산되면서 결국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인수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당시 어피니티에 SK플래닛이 갖고 있는 로엔 지분을 넘기면서 15%를 남겨놨다. 이때 어피니티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SK플래닛이 보유한 15% 지분도 동반매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어피니티가 로엔의 지분을 카카오에 매각할 때 SK플래닛 지분 15%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다.

어피니티는 지난해말 로엔 매각을 추진하면서 SK플래닛에 지분을 되살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단위가 넘는 인수자금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SK텔레콤과 SK플래닛은 어피니티에 로엔을 매각할 때 KT와 LG유플러스 등 동종업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요구했다. 결국 어피니티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카카오에 로엔을 파는 데 성공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분제한 문제로 로엔을 매각하게 됐다"며 "이는 정부 제도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고 말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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