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낳은 '인성교육법'..학교현장 안착 과제
박대통령,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언급…올해 시행 원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열린 2016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언급한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당시 참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물질 만능·이기주의 등의 풍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자성을 바탕으로 2014년 5월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제정안은 그해 12월29일 재석의원 19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새학기부터 초·중·고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행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5개년 계획(2016~2020)을 마련 중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신년교례회 축사에서 인성교육을 언급한 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학교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이 현장에서 잘 안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 학생의 가치관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내실화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신년교례회를 주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도 이날 환영사에서 "올해는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의 원년"이라며 "새로운 인성교육적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곧 확정할 인성교육진흥법 5개년 계획에는 교육과정을 지식 중심에서 실천·체험 위주로 전환하고, 예술·스포츠 활동을 늘리는 등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세부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충효교육'을 연상시킨다는 지적, 일선 학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진보성향 시도 교육감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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