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해진다

신현우 기자 2016. 1. 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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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상반기 내 제도 개선해 시행"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늦어도 상반기 내 제도 개선해 시행"]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정부의 저출산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논란이 됐던 '대학생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이 올해 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상 대학생이면서 신혼부부인 사람은 대학생 또는 신혼부부 계층으로의 청약이 모두 불가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빠른 조치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청약이 불가하다는 지적을 수렴해 이들을 청약 추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회초년생을 행복주택 청약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 중인데 (대학생 신혼부부를) 같이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과 합리성을 모두 판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신혼부부를 행복주택 청약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세부안을 만들어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생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원수 등을 고려해 대학생 계층이 아닌 신혼부부 계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원'으로 제한돼 있다. 일반 대학생의 경우 '미혼'이어야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대학생 신혼부부는 직장을 구한 후에나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제도상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실적인 부분을 당연한만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 예정물량(14만가구) 중 약 38%인 5만3000가구를 투룸형(36㎡)으로 지어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 신혼부부가 출산할 경우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예비 신혼부부의 입주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청약 시 청첩장 등으로 결혼 계획을 확인 후 입주 시 혼인신고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모집물량은 전국 19곳 1만443가구에 달한다. 서울 천왕2지구(319가구)·가양지구(30가구)·상계지구(48가구)·마천3지구(148가구) 등은 SH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의 젊은 계층(80%)과 노년층·주거취약계층(20%) 등으로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가 공급(인허가 기준)될 예정이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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