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훈련 父 "질식사한 아들아, 책임자는 무죄란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6. 1. 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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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부사관 아버지>
-훈련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 진행
-병원 가던길, 눈물이 앞을 가려…
-아직도 휴대전화엔 아들 사진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잔챙이 간부만 처벌, 그것도 벌금형
-무죄판결, 전우애 와해시키는 폭탄
-軍검찰단, 나머지 간부 기소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00 (피해자 아버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 중에 질식사를 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포로체험 훈련이란 마치 IS가 포로잡았을 때처럼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밧줄을 손목에 묶은 채 독방에 수감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가정하는 훈련입니다. 당시 통풍이 안 되는 폴리에스테르 수건을 씌운 뒤, 두 손을 묶어놓고, 감독관들은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독방에 갇힌 하사들이 한 시간이나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요. 결국은 2명의 병사가 인재로 사망을 했죠.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까지 진행된 군사 재판에서 이 훈련의 감독관들은 벌금형, 그 위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이 상황. 유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고 조용준 중사의 아버지 연결을 해 보죠.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 조00> 네.

◇ 김현정> 재판에는 가셨어요?

◆ 조00> 못 갔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못 가셨어요?

◆ 조00> 저희들은 그런 연락도 못 받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뉴스 보고 아셨어요?

◆ 조00>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온 건데. 아버님, 떠올리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청취자들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니까 사고 당시 상황으로 조금만 복기를 해 보죠. 2014년, 아들 조용준 중사는 그러니까 당시 하사 신분이었어요?

◆ 조00> 네.

◇ 김현정> 포로체험 훈련이라는 건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한 훈련이었다고요?

◆ 조00> 네. 훈련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훈련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또 재판 판결문을 보니까 내연녀하고 통화하고 있는 감독관도 있었다면서요?

◆ 조00>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과정에서 나중에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 김현정> 언론을 보고 아버님도 아시게 된 거군요?

◆ 조00> 그렇다가 하니까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 김현정> 현장검증 보셨죠, 아버님?

◆ 조00> 네. 현장검증 보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도저히 못 보실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은 언제 들으셨어요?

◆ 조00>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군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이 밤중에 전화가 올 상황이 아닌데 전화가 와서 혹시 무슨 사고가 터진 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전화하신 분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 김현정> 말을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신 거예요?

◆ 조00> 네. 그날 밤에 또 비가 엄청 왔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은 나오고 비는 오고...

◇ 김현정> 병원으로 갔을 때 이미 아들은... 그런 상황,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군요. 참 어처구니 없게 떠났으니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싶은데요. 책임 얘기를 좀 해 보죠. 그중에 관리 감독했던, 복도에 있었던 4명은 아예 항소가 기각이 됐고요. 그 위의 책임자 2명만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최근에 2심 재판이 있었던 건데요. 그 2명은 이번 항소심에서 아예 무죄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죠?

◆ 조00> 네.

◇ 김현정> 결국은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이 상황. 이 소식 뉴스에서 듣고 어떠셨어요?

◆ 조00> 답답하죠, 저희들은. 국가든 군이든 책임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정말 고통스럽게 떠났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훈련을 감독했던 사람들이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한 건지. 사전에 이런 걸 좀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윗사람이 한번 두건을 써보기라도 했으면, 쓰고 숨 한번 쉬어보기라도 했으면 위험성을 알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버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 조00>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게 애들이 갔을까 생각을 하니까...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나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와요.

◇ 김현정> 제가 아버님께 연락하려고 스마트폰에 연락처를 보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에 아들 어렸을 때, 돌 때 사진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왜 그렇게 선정하셨을까요?

◆ 조00> (한숨)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요.

◇ 김현정>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참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다른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재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끝까지 관심가지고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 조00>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아버님, 오늘 고맙습니다.

◆ 조00> 네.

◇ 김현정> 포로체험 훈련 중에 숨진 고 조용준 중사의 아버지, 그 증언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재판이 벌어졌을까요.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바로 연결해 보죠.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1심에서는 6명 모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게 맞습니까?

◆ 임태훈> 네, 벌금형도 사실은 약했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잔챙이들만 가지고 재판을 한 거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잔챙이들 가지고?

◆ 임태훈> 이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전인범 씨가 책임져야 하고, 본인이 형사처벌도 감내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군복을 벗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하신 전인범 사령관은 어느 정도의 급인 거죠, 군에서?

◆ 임태훈> 3성 장군이죠.

◇ 김현정> 그 정도 윗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 임태훈> 그것은 형사적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 책임인 것이죠. 그런 훈련, 다른 나라는 별로 실시하지 않아요, 미국하고 영국군이 이라크전, 중동전을 치르면서 포로로 잡히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요. 한국이 상시적인 전투를 개시하는 국가도 아니고, 한국하고는 맞지 않는 포로체험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굉장히 엄격한 감독 하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을 항시 대기시킨다든지, 또는 그러한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 여러 명은 밀착한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설프게 선진국 훈련 흉내냈다가...

◇ 김현정> 지금 얘기 들어보면 폴리에스테르 봉투를 머리에 쓰게 했는데요. 이걸 정말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 있는 건지, 숨이 쉬어지나 안 쉬어지나 체크를 해 본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복도에 있던 관리 감독자들은 그때 통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중 한 명은 내연녀랑 통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임태훈> 비닐봉지만 뒤집어써도 숨쉬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상 그 와중에 손도 결박된 상태였고 발도 결박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숨차면 뒤집어 쓴 건 본인이 풀 수 있죠. 하지만 손발이 결박당한 상태에서는 옆에서 ‘괜찮냐? 괜찮냐?’ 물어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입니다.

특전사 문제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1998년 4월 1일로 기억되는데요. 특전사는 천리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400km을 완주하는 훈련을 합니다. 실제로는 500에서 600km 정도가 되는데요. 폭설이 4월에 내리는 바람에 당시 6명의 간부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한 어떤 정말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고도의 훈련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도 그만큼 중첩적으로 대비를 했어야죠.

◇ 김현정>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임태훈> 필수적인 것이죠. 천리행군 중에 발생한 자연악천후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당시에도 좋은 재질의 방한복만 몇 개씩 지급을 했어도 사실상 이들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119까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도중에도 마구 사망한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특전사의 어떤 끈끈한 전우애를 굉장히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휘관을 절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핵이 저러고 있고 수소폭탄 실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행태의 판결은 북한 수소폭탄 10배 이상에 우리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아주 나쁜 판결입니다. 그것도 민간법원에서 난 판결이 아니라...

◇ 김현정> 군사재판이었어요.

◆ 임태훈> 고등군사법원에서 난 판결입니다. 군인들끼리 판결하니까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국민들의 의혹, 불신이 계속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더 화가 나는 건 앞에 아버님은 판결 난 연락도 못 받으셨답니다.

◆ 임태훈>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그것을 지적을 하면 군 법원에서는 ‘우리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 김현정> 군사재판은 피해자 가족들한테 통지 안 합니까?

◆ 임태훈> 일단은 군사법원은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형벌권을 대신하는 검사, 즉 검찰관은 통보를 해 줘야죠.

◇ 김현정> 당연한 거 아닌가요?

◆ 임태훈> 검사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이 사람들의 죄를 주기 위해서 유가족을 대신해 피해자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임태훈> 그러면 당연히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오늘 재판이 있으니 오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전인범 사령관은 현재 1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가 있어요. 이분은 뭐 처벌 받지 않죠. 자기가 모시던 분이 지금 육군참모총장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의 후배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아웅산 폭파사건 때도 당시 누구를 구출해서 훈장도 받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보호가 군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판결문을 조목조목 좀 봐야 되겠지만 어제 입수한 몇 가지를 보더라도 더 윗선의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방부 검찰단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머지 사람들도 기소해야 할 판에 지금 6명 기소된 사람들도 4명은 벌금형, 2명 무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온 국민이 관심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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