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주, "돈 100만원 있으면 개그맨 폭행해도 된다"..법원에 불만 표출
2016. 1. 6. 21:25
[헤럴드POP=강수정 기자]윤석주
개그맨 윤석주의 폭행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개그맨 윤석주가 워크숍 사회를 보던 중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만을 드러냈다.
공개된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지난해 5월 윤석주가 경기도 연천의 한 식당에서 워크숍 사회를 보던 중 직원에게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기재돼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윤석주의 왼쪽 허벅지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윤석주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과 약식명령 관련 문서사진을 게재했다.
윤석주는 이어 "(폭행이 무죄가 되려면)술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한다"며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마인가"라고 덧붙이며 불만을 나타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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