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배상하란 판결 재검토해야"

박세정 2016. 1.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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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링크 특허' 해석 놓고 재공방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삼성전자가 1심에서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열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2012년 2월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약 1억2000만 달러(약 1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퀵 링크 특허' 혹은 '데이터 태핑 특허'로 불리는 특허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특허의 내용은 퀵 링크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거나 두드리면 다른 정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삼성은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시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실질적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이터통신,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은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이 특허의 해석을 놓고 애플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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