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 수사 경찰관 성매매 또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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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과거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업소의 불법 성매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남청 소속 경찰관 A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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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의혹 여주인 영장 재신청…검찰, 보강수사 지시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과거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검찰이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두 차례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강 수사를 지시하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업소의 불법 성매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남청 소속 경찰관 A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성매수 남성 54명 중 공무원은 전남청 경찰관 2명과 해경 1명, 여수시청 공무원 2명, 국세청 공무원 1명, 소방관 1명 등 7명이다. 경찰은 이 중 51명을 형사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적발된 경찰관 B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이 주점을 방문해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소속된 팀이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에 참여했다가 성매매 혐의가 밝혀진 뒤 수사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뇌사를 유발할 정도의 폭행 흔적은 없었다'는 의사 소견을 근거로 업소 내부 폐쇄회로(CC)TV 판독이나 동료 여종업원 탐문조차 하지 않았고, 2주가 지나 업소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미 CCTV 기록과 장부 등이 사라진 탓에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을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으며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주점 여종업원 C(34·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모(4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다시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 42분 사이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 룸에서 C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편과 함께 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 관리 업무를 맡은 C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입 안에 구토로 인한 음식물이 가득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집에 있다가 자정 이후에야 업소에 갔다'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동료의 상세한 진술, 업소 내부 CCTV 기록 인멸 정황,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이 실제로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시간대별로 구체화한 기록과 여종업원이 과거에 C씨의 상처 부위를 찍어놨던 사진을 제출했다"며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소견을 낸 의사에 대한 재조사 등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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