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활임금제, '주40시간 미만 근로' 교육공무원 처우 개선
진현진 기자 2016. 1. 5. 18:18
'서울 생활임금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중 주40시간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공무직 대상의 생활임금제와 방학 중 근무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청은 우선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14억2000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 중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82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생활임금액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과 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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