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사서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2016. 1. 5. 13:19
생활임금제 조례안 입법예고..7월부터 2천200여명 혜택
<<연합뉴스TV 캡처>>
생활임금제 조례안 입법예고…7월부터 2천200여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교육청은 5일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교무행정지원사나 전산직 등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중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다.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생활 임금을 정해 저임금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7월부터 소폭 인상해줄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미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14억2천만원 가량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서울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근로자 중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2천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또 방학 중에는 일하지 않았던 7개 비정규직 직종(교무·사서 등)의 방학 중 근무를 최대 한 달가량 허용, 교사들의 잡무를 덜고 비정규직 근로자 5천여 명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도 해주기로 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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