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생활임금제로 단시간근로자 2200명 혜택

박정양 기자 2016. 1. 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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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중 주40시간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공무직 대상의 생활임금제와 방학 중 근무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입법 예고했다.

생활임금액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과 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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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 입법예고
자료사진,.서울시교육청©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중 주40시간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공무직 대상의 생활임금제와 방학 중 근무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청은 우선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14억2000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 중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학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82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생활임금액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과 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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