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영양사-학부모상담사에 처음 생활임금 지급

2016. 1. 5. 11: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서울시교육청은 영양사 학부모상담사 등 교육공무직원 중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201명에게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올해부터 학교가 아닌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고용한다. 이들 중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 6000원에 불과해 시교육청이 보조해주는 것이다. 보조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생활임금액인 7145원 정도로 맞출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14억20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과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방학 때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예산에 82억9000만 원을 편성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