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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2차' 아파트에 적용된 분리형 주택의 평면도. 사진제공=동부건설 |
국토부는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해 세대구분형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건축기준 및 동의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기존 공동주택 1채를 2채로 나누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주택법 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와 주택법 시행령 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에는 공동주택을 개축·재축·대수선하려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상·하수도와 같은 부대시설이나 입주자가 공유하는 복리시설을 개축·재축·대수선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관련 용역에 착수 후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 완화에 대해 "별도로 현관을 설치할 수 없으면 현관 안쪽에 세대 간 입구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주방, 가스의 경우 설치를 배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세대구분형을 지을 경우 ▲공사소음 ▲주차장 부족 ▲하중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동의요건 완화에는) 다소 신중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