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 공개..공무원연금 2020년까지 동결

2016. 1. 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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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 공개...공무원연금 2020년까지 동결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 공개와 더불어 연금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혁신처가 201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제도를 내놓은 가운데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됐다.

5일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2016년 공무원 봉급표에서 주목할 점은 9급 초임이 인상됐다는 것이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인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또한 성과연봉제 대상도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특정직 관리직(총경, 소방정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공채 인원이 확대된다.

2016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규모는 5급?외교관후보자 380명, 7급 870명, 9급 4120명 등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이 2020년까지 동결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했으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1.1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된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공무원연금법은 현직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모두의 고통 분담과 세대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었다는 것.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지급되던 연금이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 적용받게 되며 유족연금지급률이 하향조정된다.

또한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출직공무원 및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간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를 받는다.

개정연금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j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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