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3% 인상..대통령 연봉 2억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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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된다.
경찰특공대와 격오지 근무 병사 등 고위험 직무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봉급·수당 등) 기준 3%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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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된다. 경찰특공대와 격오지 근무 병사 등 고위험 직무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봉급·수당 등) 기준 3%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는 540만원 인상된 1억6436만6000원을 받는다.
이어 Δ부총리·감사원장 1억2435만2000원 Δ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1억2086만800원 Δ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1912만3000원 Δ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1억1738만3000원 등의 연봉을 받게 됐다.
대통령 등은 모두 지난해보다 봉급이 3.4% 올랐고, 여기에 수당 등을 더한 총 보수 인상률은 3.0%로 동일하다.
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봉급이 2년 연속 15% 인상돼 병장 봉급은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올해 19만7100원으로 오른다.
경찰특공대,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오염방제함정 근무자, 외근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Δ갑종 5만원(월)→6만원 Δ을종 4만원→5만원 Δ병종 4만원(신설) 등으로 오른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병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1만3200~1만6500원에서 2만~2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특수임무로 출동하는 특전사 등 소속 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일 3000원)이 지급된다.
경찰직 조종사·정비사에게만 지급하던 항공수당도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조종사·정비사 등으로 확대 지급된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에게는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원)이 지급되는 등 대민 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국립정신병원·국립결핵병원·국립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월 7만원)이 지급된다. 두 곳 이상 학교장(교감)을 겸하는 교장(교감)은 겸임수당 월 10만원(교감 5만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4급 이상 전체 및 과장 보직 5급 공무원, 총경·소방정까지 확대되고 성과연봉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가급의 S등급(최상위등급) 성과연봉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공무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각 부처 업무 중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따져 주요 직위에 대해선 '중요직무급'(직급별 10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어려운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이밖에 출산휴가 공무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편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봉급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지급한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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