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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올해 연봉 2억1201만원…黃총리 1억6436만원

등록 2016.01.05 09:00:00수정 2016.12.28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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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1.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1.04.  amin2@newsis.com

올해 공무원 보수 3% 인상…사병은 올해도 15% 올라  성과중심 보수 체계 강화, 위험직무 현장 공무원 지급 체계 개선 등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1201만원으로 지난해(2억504만원) 보다 약 700만원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1억6436만원으로 지난해 총리 연봉 1억5896만원보다 약 570만원 인상된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원이다.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738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인상되는 기본급여 외 전년과 동일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대비 3% 인상된다. 지난해 3.8% 인상됐던 것에 비해 인상폭이 다소 줄었다.

 다만, 사병의 봉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한 달 봉급은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올해 19만7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5일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yoonj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5일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yoonja@newsis.com

 특히 올해에는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보수 체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4급(과장보직)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5급(과장보직), 4급(전체) 이상 공무원, 총경·소방정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적용된다.

 또,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대민 접촉이 잦은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급 체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에서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으로 확대·인상된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 오염방재 임무수행 함정근무자, 경찰 수사·교통외근 종사자 등 6개 직무·8만9577명이 그 대상이다.

 최전방 GP·GOP 등에서 복무 중인 장병의 특수지근무수당도 오른다. 해군 특전단 및 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병사가 재난구조나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하루에 3000원씩 지급된다.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5일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yoonj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5일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yoonja@newsis.com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항공수당(조종사 월 10만3000원~63만1700원, 정비사 월 8만7100원~31만3400원)이 새롭게 지급된다.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경찰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됐던 항공수당이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정비사에게도 지급된다.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원)이 지급된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자주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담임수당이 월 13만원으로 인상되며,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이나 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5만원의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는 교직수당가산금이 한 달에 7만원씩 지급된다.

 이밖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이 기존 월 5만원에서 최대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최초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지급하도록 개선해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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