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올해 연봉 2억1201만원..黃총리 1억6436만원

장민성 2016. 1.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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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5일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yoonj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5일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yoonja@newsis.com

올해 공무원 보수 3% 인상…사병은 올해도 15% 올라
성과중심 보수 체계 강화, 위험직무 현장 공무원 지급 체계 개선 등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1201만원으로 지난해(2억504만원) 보다 약 700만원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1억6436만원으로 지난해 총리 연봉 1억5896만원보다 약 570만원 인상된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원이다.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738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인상되는 기본급여 외 전년과 동일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대비 3% 인상된다. 지난해 3.8% 인상됐던 것에 비해 인상폭이 다소 줄었다.

다만, 사병의 봉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한 달 봉급은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올해 19만7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보수 체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4급(과장보직)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5급(과장보직), 4급(전체) 이상 공무원, 총경·소방정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적용된다.

또,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대민 접촉이 잦은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급 체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에서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으로 확대·인상된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 오염방재 임무수행 함정근무자, 경찰 수사·교통외근 종사자 등 6개 직무·8만9577명이 그 대상이다.

최전방 GP·GOP 등에서 복무 중인 장병의 특수지근무수당도 오른다. 해군 특전단 및 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병사가 재난구조나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하루에 3000원씩 지급된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항공수당(조종사 월 10만3000원~63만1700원, 정비사 월 8만7100원~31만3400원)이 새롭게 지급된다.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경찰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됐던 항공수당이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정비사에게도 지급된다.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원)이 지급된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자주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담임수당이 월 13만원으로 인상되며,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이나 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5만원의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는 교직수당가산금이 한 달에 7만원씩 지급된다.

이밖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이 기존 월 5만원에서 최대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최초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지급하도록 개선해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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