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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가로 이동하고 있다. 2015.7.1/뉴스1 |
또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1만원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건수 당 3000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공무원의 총보수는 지난해 대비 3% 인상된다. 총보수에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3.4% 오른다. 물가인상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사기진작 등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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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1만원으로 지난해 2억504만원 대비 697만원 인상됐다. 이어서 △국무총리 1억6436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2435만원 △장관급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1억1912만원 △차관급 1억1173만원이다.
병사 봉급도 2년 연속 15%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장이 받는 봉급은 지난해 월 17만1400원에서 올해 월 19만710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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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특히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인 SS등급을 주고, S등급보다 성과급 50%를 더 지급한다. 예컨대 상위 1~2%에 속하는 4급 공무원이 SS등급을 받으면 총 1045만35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한 등급 아래인 S등급은 696만원, A등급은 505만원, B등급은 343만원을 받는다.
위험직무 공무원들에 지급되는 수당도 올랐다. 경찰특공대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험수당이 1만원 올라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을 받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경우 일 3000원의 가산금을 준다.
또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 도중 긴급출동하면 건당 3000원의 출동수당을 받는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도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담임교사에게 주는 담임교사 수당도 월 13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남성 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봉급액의 100%를 준다. 기존에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1개월 주던 것에서 2개월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