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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총보수 3% 인상…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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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수당 개정안 5일 국무회의 의결…성과급 비중 확대, 고위험·하위직 보상 확대

여성 공무원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가로 이동하고 있다. 2015.7.1/뉴스1
여성 공무원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가로 이동하고 있다. 2015.7.1/뉴스1
올해 공무원의 총보수가 지난해 대비 3% 인상돼 박근혜 대통령은 2억1201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일 잘하는 상위 2% 공무원은 최상위 평가등급인 SS등급을 받고, S등급보다 50%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1만원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건수 당 3000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공무원의 총보수는 지난해 대비 3% 인상된다. 총보수에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3.4% 오른다. 물가인상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사기진작 등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 공무원 총보수 3% 인상…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 머니투데이
일반직 1급 공무원 1호봉은 363만원으로 지난해 351만원 대비 약 12만원이 올랐다. 또 1호봉 기준 5급 공무원은 218만원에서 225만원, 7급 공무원은 161만원에서 167만원, 9급 공무원은 128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1만원으로 지난해 2억504만원 대비 697만원 인상됐다. 이어서 △국무총리 1억6436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2435만원 △장관급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1억1912만원 △차관급 1억1173만원이다.

병사 봉급도 2년 연속 15%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장이 받는 봉급은 지난해 월 17만1400원에서 올해 월 19만7100원으로 올랐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공무원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 중간관리자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소방 관리자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도 늘어났다. 고위공무원단인 실장급은 S등급 기준 성과급 비중이 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600만원 늘었다.

특히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인 SS등급을 주고, S등급보다 성과급 50%를 더 지급한다. 예컨대 상위 1~2%에 속하는 4급 공무원이 SS등급을 받으면 총 1045만35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한 등급 아래인 S등급은 696만원, A등급은 505만원, B등급은 343만원을 받는다.

위험직무 공무원들에 지급되는 수당도 올랐다. 경찰특공대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험수당이 1만원 올라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을 받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경우 일 3000원의 가산금을 준다.

또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 도중 긴급출동하면 건당 3000원의 출동수당을 받는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도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담임교사에게 주는 담임교사 수당도 월 13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남성 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봉급액의 100%를 준다. 기존에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1개월 주던 것에서 2개월 늘렸다.



  • 남형도
    남형도 [email protected]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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