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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올해~2020년 공무원연금 동결


입력 2016.01.04 20:42 수정 2016.01.05 08:51        스팟뉴스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한시적 시행

2016년 연금을 안내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2016년 연금을 안내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달 24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했으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어 "금번 공무원연금법은 현직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모두의 고통 분담과 세대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었다"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가 지급되던 연금이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 적용받게 되며 유족연금지급률이 하향조정됐다.

한편 개정연금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개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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