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 반대에도 '3대 무상복지사업' 올해 강행

2016. 1.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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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올해 교부금은 87억원으로 패소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재정 패널티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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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사업비 절반만 지급, 나머지는 정부 상대 재판결과 따라 결정
성남시 정부 반대에도 '3대 무상복지사업' 올해 강행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까지 사업비 절반만 지급, 나머지는 정부 상대 재판결과 따라 결정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교부금 감액 등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각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로 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집행한 예산 절반을 감액될 교부금 몫으로 시 재정에 충당하고, 승소하면 사업 수혜자에게마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 교부세'를 받게 돼 있어 정부 교부금을 받지 않는 2020년부터는 3대 무상 복지정책을 100%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가 중앙과 협의 없이 추진한 복지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 신청 방침을 밝히자 시가 내놓은 강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13억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천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천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억5천만원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천900명에게 책정된 1인당 지급액 28만5천650원의 절반이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천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결국, 3대 무상복지사업의 총 예산 194억원 중 지급금 98억3천500만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천500만원은 정부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쓰임새가 결정된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올해 교부금은 87억원으로 패소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재정 패널티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대한미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며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패널티 위협이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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