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명 몰카' 의사 "직업잃을까" 선처..전문직 성범죄 4년새 23%↑

신희은 기자 2016. 1. 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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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학생 신분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달에 23명꼴로 범행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벌을 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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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교수' 전문직 범죄 증가 "관대한 처벌 탓" 평가도..일반인 대비 유리한 양형 "국민 법감정과 괴리"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의사·변호사·교수' 전문직 범죄 증가 "관대한 처벌 탓" 평가도…일반인 대비 유리한 양형 "국민 법감정과 괴리"]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의학전문대학원생 김모씨(27)는 2014년 1월부터 8개월간 여성 183명의 치마 속을 500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는 물론 친 여동생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까지 저장돼 있었다. 김씨를 신고한 것도 그의 여자친구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학생 신분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달에 23명꼴로 범행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벌을 감해줬다.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휴대전화나 몰카를 이용해 137차례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레지던트 의사 이모씨(30)가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의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일대 지하철 여자화장실을 돌며 몰카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문제는 이씨가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말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데다 이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신상공개를 면해 준 이유였다.

사법당국이 전문직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면서 소위 '엘리트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 재량권을 이용해 엘리트 범죄에 과도한 면죄부를 줄 경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직의 강간·추행, 카메라 이용 등 성범죄는 799건에 육박했다. 성직자 103건, 의사 102건, 예술인 60건, 교수 32건 순으로 기타 전문직은 490건으로 집계됐다.

전문직의 성범죄는 지난 2011년 연간 650건에서 2012년 685건, 2013년 747건, 2014년 76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는 11월까지 집계만으로도 이미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4년 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23를 넘겼다.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건수도 최근 4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직군의 범죄는 2011년 5104명에서 작년 5081명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 변호사 범죄는 394명에서 471명으로, 교수 범죄는 1126명에서 12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전문직 범죄의 경우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문직 피의자들 상당수는 일반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개인사업자 등 자유직이라는 이유로 별도 소속 기관의 징계에서도 자유롭다. 전문직 범죄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 이들의 범죄 증가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피의자의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들을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범죄 재발을 막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부분이 크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경우 기소편의주의와 같은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전문직 범죄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있다. 차미경 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양형상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이미 오래된 얘기"라면서도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봐줬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 여부는 판사나 검사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재량권을 남용해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법 감정과 일반적인 양형에 동떨어진 결과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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