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성 공무원 생리휴가 '유급전환' 논란(종합)

2016. 1. 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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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유급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2003년 주 40시간(주5일제)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2005년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뀐 상황에서 전남도만 유독 조례를 개정해 유급화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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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 이후 국가복무규정에는 무급화 '명시'

주5일제 도입 이후 국가복무규정에는 무급화 '명시'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유급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3일 여성 공무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월 1일 생리휴가(보건휴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 '무급'으로 규정된 공무원 복무조례를 '유급'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휴가 유급화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도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여성공무원(485명) 중 생리휴가를 이용한 비율은 13%가량에 불과했다"며 "무급휴가 제도에서는 휴가를 가면 임금이 차감되지만, 유급휴가 제도에서는 휴가를 가더라도 임금이 깎이지 않아 무급휴가 제도 때보다 예산이 추가로 수반될 수 있고 생리휴가 활용 여성공무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무급휴가 제도하에서 생리휴가를 간 전남도 여성공무원들의 임금이 실제로 삭감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법상 무급이란 말은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가면 임금이 깎여야 맞다"면서도 "실제 임금이 깎이는지는 실무진을 통해 좀 더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03년 주 40시간(주5일제)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2005년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뀐 상황에서 전남도만 유독 조례를 개정해 유급화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남도는 생리휴가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유급화를 도입한다지만, '공직분위기'를 고려하면 생리휴가 활용 비율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2005년 이후에도 여성공무원들의 생리휴가 유급화를 유지하던 광주광역시가 2010년 정부의 무급화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도 비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여성의 생리휴가 무급화가 명시돼 있으나 시대가 많이 변한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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