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농민들, 50년만에 재재심 최종 승소

구교운 기자 2016. 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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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강제로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2번의 재심을 거친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 채모씨 등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1964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구로동 토지 중 4526평을 분배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1966년 대법원에서 이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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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심 사유 '농지분배 조작 유죄' 근거 없어져"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 대법원 첫 판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강제로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2번의 재심을 거친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 채모씨 등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심 판결에 다시 재심을 청구한 끝에 내려진 '재재심' 판결로, 재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정부는 지난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을 내쫓았다.

김씨 등은 1964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구로동 토지 중 4526평을 분배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1966년 대법원에서 이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들 외에도 백모씨 등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9건의 소송을 냈고 정부는 대부분 패소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1968년 "농지분배 서류 조작사실을 인지했다"며 농민들을 집단연행해 가혹행위를 가했고, 석방을 전제로 143명으로부터 권리 포기나 소 취하 동의를 받아냈다.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한 주민 41명은 소송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중 26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주민들이 승소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1차 재심'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연행해 가혹행위를 하고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재심 사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람들은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중 채씨 등은 무죄 확정을 근거로 '1차 재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1차 재심' 사유로 들었던 형사판결은 무죄 확정판결로 근거를 잃었다"며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과거사위가 "불법연행·가혹행위를 하고 소송·권리 포기를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한 다음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으므로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확정된 재심 판결에 관한 재심 재판의 법리에 관해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1차 재심' 판결로 취소됐던 1966년 농민들의 최초 확정 판결이 되살아났다.

다만 옛 농지법과 제3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등 문제로 인해 땅을 되찾는 대신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이들과 별도로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재심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고법은 농지대가를 기한 내 상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씨 등에게 토지 소유권 대신 손해배상금 총 3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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