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인권보호 수갑가리개 제작

이혜원2 2016. 1.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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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갑 가리개를 제작한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수갑 가리개 500개를 제작,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방청과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수갑 가리개는 손은 노출하되 수갑만 가리는 방향으로 제작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갑을 가릴 때 대부분 수건을 사용했지만, 일부 관서에서 가리개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청 차원에서 일괄 제작·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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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갑 가리개를 제작한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수갑 가리개 500개를 제작,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방청과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수갑 가리개는 손은 노출하되 수갑만 가리는 방향으로 제작된다. 손과 팔을 모두 가리면 가리개 안쪽에서 수갑을 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리개는 2011년 12월 "이송과정에서 피 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돼 인격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갑사용 규정'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갑을 가릴 때 대부분 수건을 사용했지만, 일부 관서에서 가리개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청 차원에서 일괄 제작·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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