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 처분

2015. 12.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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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없이 약식기소
오승환(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창용(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식 재판없이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3)과 임창용(39)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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