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육받고 일 못하면 잘린다..양대지침 초안보니(종합)

조슬기나 2015. 12.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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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요건·취업규칙 지침 정부안 발표
노정갈등 격화될 듯…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다만 육아휴직자나 전임 노조활동 후 복귀한지 1년이 채 안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관계,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등 양대지침에 대한 정부안을 발제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이들 지침은 국회 처리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없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운 저성과자 해고 사유 근거를 마련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쉬운 해고'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무평점이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게끔 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계량평가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평가절차를 전제했다. 또 재교육, 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또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통상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서 제시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교육훈련, 배치전환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양대지침 초안은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을 막기 위해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노동계가 반발해온 기존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없는 데다, 오히려 최대 뇌관인 양대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정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초안에서 각각 '사회통념상 불량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양대지침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되,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삭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례를 기반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여야만 한다.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과 잦은 충돌을 빚거나 근무태만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직위가 강등되고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근무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이 판례에 따른 대표적 예다.

문제는 평가과정과 그 결과다. 정부는 제도 설계에서부터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노조 등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상대평가를 통해 최하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성과자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자 ▲노조 전임 등 파견복귀 후 1년 이내인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등을 저성과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한 나름의 조치다. 다만 '검토' 수준의 언급에 그쳐 실제 현장 적용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한 취업규칙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불이익 변경인 만큼 근로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동의 없이 '충분한 협의'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한 셈이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임금체계 개편은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 감소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양대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초안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에 신호를 준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초안에 대해서도 그간 지적했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전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자가 사실상 기업측의 압박을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양대지침이 현장에 적용된다면 노동시장에 상당한 여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대타협 파기 등 노정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통상임금 사례처럼 저성과자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송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좌담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행보는 곧 노사정 대타협 파기"라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8일부터 총파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

반면 정부는 이번 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일 뿐,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날 제기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를 둬 그간에 축적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등 온당치 않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노사정 합의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고려해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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