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거 기준 없이 '공무원 학원 1위' 광고 안 된다"

성도현 기자 2015. 12.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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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경쟁사 공단기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근거 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공무원 학원 1위' 등의 문구로 학원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공무원시험 학원 등을 운영하는 ㈜박문각이 공무원단기고시학원(공단기)을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를 상대로 "업계 1위라는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기 측이 '공무원 학원 확고한 1위', '공무원 학원 압도적 1위'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나 게재, 방송, 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문구를 쓰면서 1위의 근거 기준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작고 흐릿한 글씨로 특정 기간의 홈페이지 순방문자 수 및 페이지뷰 기준 등을 써놨다"며 "일반 소비자는 눈에 바로 들어오는 (1위) 문구에만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단기는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유료수강생수를 기준으로 관련 사교육업체 가운데 1위란 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는 내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단기의 부당한 광고로 박문각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금전배상을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박문각을 구제하는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기가 계속 비슷한 취지의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소비자인 수험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처분을 명령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공단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방송 등에 '확고한 1위', '압도적 1위'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해 왔다.

이에 박문각은 공단기가 1위의 근거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간 동안의 홈페이지 방문자수 등이라서 적절한 비교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극히 일부 직렬의 소수합격자만을 근거로 시험 합격자 가운데 3분의 2가 공단기 출신 수강생인 것처럼 속였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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