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거 제시없이 '공무원 학원 1위' 광고 안돼"
'공단기' 상대 박문각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공무원시험의 인기로 관련 학원끼리 경쟁과 광고가 과열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공무원시험 학원으로 유명한 ㈜박문각이 '공무원단기고시학원'(약칭 '공단기')을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를 상대로 업계 1위라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공단기 측이 '공무원 학원 확고한 1위', '공무원 학원 압도적 1위'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방송·게시·전송·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를 사용하면서 1위 근거 기준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작고 흐릿한 글씨로 특정 기간의 인터넷사이트 방문자수·조회수 기준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주된 표현인 '1위'에만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유료수강생수를 기준으로 관련 업체 중에서 1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때와 비교해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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