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공무원시험 학원, '압도적 1위' 광고 사용말라"

양은경 기자 2015. 12.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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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시장의 광고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과장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공무원 시험 학원인 남부고시학원을 운영하는 박문각교육이 공무원단기고시학원(이하 공단기)을 상대로 “과장 광고를 중단하라”며 낸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공단기는 ‘공무원시험 확고한 1위’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과 같은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기는 그동안 홈페이지 및 신문, 방송광고 등에 이들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 왔다. 이에 경쟁업체인 남부고시학원은 “특정 기간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업계1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이며, 합격자 비율도 극히 일부 직렬만 기준으로 해 거짓·과장광고”라며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압도적 1위’라는 표현 기준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기가 ‘압도적 1위’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근거 기준을 표시하지 않거나 작고 흐릿한 글씨로 ‘2013년 3월~2015년 9월까지 월간 UV(방문자수)및 월간 PV(페이지뷰)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는 광고의 주된 표현만 훑어보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주된 문구에만 주목하게 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동종업계 1위라고 하면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유료 고객수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방문자수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단기 측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터넷 방문자수가 중요 요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 최종합격생 3명중 2명은 공단기 수험생’광고 역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2015년에 시행된 7·9급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자가 17000명 이상인데, 극히 일부인 368명 정도의 특정 직렬 합격자 중 3분의 2가 공단기에서 수강했다는 사실을 ‘합격자 3명중 2명’이라고 표현해 마치 7·9급 전체 합격자의 3분의2가 수강한 것처럼 오인해 기만적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사교육 업체의 경쟁 양상이나 공단기의 광고 행태 등에 비추어 부당한 광고로 남부고시학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TV, 신문, 인터넷광고 등에서 이런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다만 ‘기존 광고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남부고시학원측의 신청에 대해서는 “광고금지를 명하는 이상 불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공단기 측이 이의(異議)를 제기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단기는 이들 광고문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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