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강진아 2015. 12.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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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함께 거주하던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남의 아내가 지적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했고,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처남을 사소한 이유로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처남 부부는 사실상의 보호자인 A씨로부터 이같은 범행을 당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 등이 없다"며 "처남 부부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1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하고 2심에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한 전처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던 처남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양했다"며 "나이와 직업,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보호시설에 있던 처남 부부와 2004년께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남부부는 둘다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2009년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3년 9월 처남 C(52)씨가 머리를 감은 후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려고 하자 화를 내며 전선코드로 머리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처남댁을 수회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하고 처남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사실상 보호자인 A씨로부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0년 넘게 이들을 부양한 점, 처남 부부의 아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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