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2100억원 더 내놔라", 삼성전자 상대로 추가 청구

뉴욕=김덕한 특파원 2015. 12. 2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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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상고 신청 반격 준비

지난주 삼성전자로부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5억4800만달러(약 6390억원)를 받아낸 애플이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으로 1억8000만달러(약 2100억원)를 추가로 청구했다. 애플·삼성의 특허 소송은 2011년 4월부터 4년 8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에 "2012년 배심원단이 손해배상을 결정한 이후에도 삼성이 해당 전자 기기 5종을 계속 팔아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라"는 소장(訴狀)을 제출했다. 2012년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손해배상액 1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올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배상액이 5억4800만달러로 낮아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추가 배상 청구에 대해 "아직 애플이나 미 법원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항소법원이 정한 배상금을 애플에 물어 준 후 애플의 추가 소송과 관계없이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 연방대법원은 120년 만에 디자인 관련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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