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만 하던 野, 노동법 대안 내놓기로.. 年內 타협 여지

선정민 기자 입력 2015. 12. 26. 03: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안 보이콧 소극적 자세서 장내 싸움 전략으로 바꿔 기간제 근로자 기간 만료시 계약 갱신권 신설 등 내용 '기간제 사용 기간 3년으로' 국회의장도 중재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온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법 처리 방안과 관련, 조만간 당의 입장이 담긴 자체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그간 "야당이 반대하려면 안(案)을 내놓고 말해야 한다"고 해왔는데 일단 협상의 기본 틀은 잡힌 셈이다. 여야는 또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막판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연말까지 쟁점 법안 처리 계기를 만들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28일쯤 청년노동보호 3법(法)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국회 기자회견에 청년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 등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중 기간제법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정부·여당 법안을 수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의 개정안은 기간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기존의 우리 당론은 '비정규직 불가' 쪽에 가까웠다"며 "그와 비교하면 (정부·여당 입장에서) 타협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을 만나 여야 쟁점이었던 기간제 사용 기간을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4년 대신 3년으로 단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최근 중앙선관위 실무자를 국회로 부르는 등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여부도 검토했다.

여야의 협상은 26일 오후 5개 상임위 간사와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릴레이식 법안 논의'에서 1차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임위는 기재위(서비스산업법), 외통위(북한인권법), 정보위(테러방지법), 산업위(기업활력제고법), 환노위(노동개혁 5법)다. 이어 양당은 27일 오후 정 의장과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회동해 막판 합의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법안 심사 자체에 소극적이었지만 지난 24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기점으로 법안 심사 일괄 재개를 결정했다. 여기엔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반(反)기업적 집단처럼 비치는 것 아니냐"고 한 문재인 대표 방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는 새정치연합이 제시할 '대안'에 달렸다는 평가다. 새정치연합 안에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은 "구체적인 안을 받아 봐야겠지만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조항이 무기 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어졌다면 받기 힘들다"고 했다. 또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도 새누리당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 전문가 그룹 간사인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다른 안전장치 없이 구직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 수당을 도입할 경우 재원이 급속히 소진될 수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공격해온 '청년고용촉진수당' 도입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핵심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아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특별 소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좁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기업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양당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26일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