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홈택스·민원24서 조회

2015. 12.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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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수령 국세 환급금’ ‘국세환급금’

국세청이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각종 장려금 포함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 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 tax.go.kr) 또는 민원 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 받으면 된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환급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와 민원24서 보면 되네” “미수령 환급금 본인 계좌로 받으면 되네”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미수령 국세 환급금’ ‘국세환급금’

국세청이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각종 장려금 포함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 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 tax.go.kr) 또는 민원 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 받으면 된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환급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와 민원24서 보면 되네” “미수령 환급금 본인 계좌로 받으면 되네”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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