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교과서 집필진·편찬심의위원 공개하라" 소송

이후민 기자 2015. 12. 24. 11: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교육부 상대 소송 제기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국민 감시·통제 위해 공개 필요"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앞서 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면서 명단 공개가 집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과서에 들어갈 원고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내년 3월 전까지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지난달 20일 교육부를 상대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비공개 처분했다.

교육부는 처분의 근거로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소장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은 하나의 역사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므로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며 "심의과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 건전한 국가의식과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관여한 역할의 중요성으로 볼 때 집필진 등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정보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욱 크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반대여론과 논란이 거셌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새로운 교과서가 나온 뒤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전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영준 변호사가 대리한다.

hm3346@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