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50만원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 방침
청년배당·무상산후조리원 등 강행 성남시도 제소 대상
내주 중 예산 수정 요구 공문…미반영시 소송·집행정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성남시의회가 '불수용' 결정이 난 청년배당 등의 관련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둘러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복지부는 2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협의 대상임에도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았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은 협의 후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고 설명했다.
이어 "두 지자체의 의회가 이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 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주 초 서울시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성남시의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는 성남시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거부하면서 협의 대상이라는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불수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됐다.
복지부는 두 지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부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정부가 관련 사업의 집행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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