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2심서 재차 주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윤회(60)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차 '정윤회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23일 진행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 '무죄'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비서실에서 보관 중인 문서가 원본인지 추가출력물인지 사본인지를 구별할 길도 없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구별하는 규정도 없다"며 박 경정이 추가로 출력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비판했다.
또 "전자문서의 속성상 원본과 사본을 나누는 경계가 모호하며 박 경정이 추가로 출력한 문건은 '여러 통의 원본'이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된 문건만 원본이라고 본다면 '원본'을) 분실·파기 했을 때 박 경정과 같은 실무자가 똑같은 문건을 보관하고 있어도 대통령기록물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은 업무상 정당행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도 비판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 친인척 감찰업무와 무관한 문건도 박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는 조 전 비서관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며 "구두경고로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친다면 정식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구두보고 외에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 측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판단의 전제사실이 일부 잘못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감찰업무를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박 대통령이 직접 박 회장을 관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박 경정 측은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만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청와대 문건 모두가 극비 문건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의 내용은 증권가 풍문을 들어서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문건이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금품수수 행정관 비위조사 결과 보고' 등이다. 이 문건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박 경정은 룸살롱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윤회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조 전 비서관, 박 경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정의 경우 문건 유출 혐의 일부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재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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