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웃집 담 넘어 음란행위 한 사회복지사에 집행유예

조한대 2015. 12.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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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이웃집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주거침입,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망우동 소재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외국인 여성 A(24)씨의 집에 지난 9월 두차례 침입했다. 박씨는 A씨가 창문 밖으로 자신을 보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벌였으며 속옷만 입은 상태로 A씨를 몰래 훔쳐보기도 했다.

박 판사는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 부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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