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183명 몰카 찍은 의전원생, 재판조차 안 넘겼다

김종원 기자 2015. 12. 20. 2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생이란 이유로 벌금형에 그친 사건이 있었죠, 이번엔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이 183명이나 되는 여성의 치마 속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는데, 검찰은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기지조차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여성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리곤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슬쩍 촬영합니다.

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27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의 스마트폰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등 지하철역을 돌며 찍은 여성 치마 속 몰카 영상과 사진 500여 개가 담겨 있었는데, 피해자가 무려 183명이나 됩니다.

김 씨 여자친구가 사진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는데, 여자친구는 물론 김 씨의 친여동생까지도 피해자였습니다.

[김 씨 전 여자친구/몰래카메라 피해자 : (김 씨는) 00 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했고,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00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 김 씨가 몰카를 찍었다는 걸 알았을 때) 진짜 너무 놀랐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몰카를 찍은 후엔 이렇게 해당 역사 바깥까지 해당 여성을 쫓아 나와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모습도 같이 몰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에서 선처한겁니다.

전문가들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한 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김진철/변호사 : (이보다 경미한 몰카 범죄도) 재판을 통해서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사안처럼 기소유예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는 (변호사인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 역시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처벌을 요구했지만, 한 학기가 지나서야 뒤늦게 조치를 해, 김 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 여성 의학으로 유명한 병원 재단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성범죄자를 의사로 수련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요.]

여자친구를 4시간 반 동안 감금 폭행하고도 의전원생이란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거나, 환자 13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적발됐는데도 의사란 이유로 신상공개를 면하는 등, 법원과 검찰이 특정 직군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김준호)  

▶ [카드뉴스] 4시간 넘게 여친 때린 예비의사…고작 벌금형?
▶ [취재파일] 여자친구 4시간 반 폭행하고 맞고소까지 한 예비의사
▶ 여자친구 4시간 폭행 '끔찍 녹취록'…처벌은 '벌금형'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